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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·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·퇴근비용 지원

2023-01-17
조회수 451



중증장애인 근로자 출·퇴근비용 지원 제도




*출·퇴근비용 지원이란?
 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·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신청 대상
신청일기준 중증장애인+근로자+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(23년부터는 '기초생활수급·차사위계층'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지원 예정)

*신청방법
-사업신청 :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
-카드신청 : 우리카드 홈페이지, 지역 인근 우리은행 지점

*지급 절차
지원신청→지원 접수(방문, 팩스,우편)→지원 결정 및 통보→전용카드 발급신청→전용카드 사용→지원금 수령
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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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05 어울림센터 4층

TEL  02-2069-0328   E-mail  ydpcenter@ydpcenter.or.kr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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