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공간

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지는 영등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

정보제공

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

2022-05-16
조회수 280



*서비스 대상 

 「장애인건강권법」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 

*이용방법 및 절차

상담 후 이용 신청(병·의원_건강 주치의,장애인)--> 이용 신청 사실 통지(병·의원_건강 주치의)---> 이용 등록 및 경과 통보(건보공단 지사)--> 이용 등록 결과 확인(병·의원_건강 주치의,장애인)

*서비스 이용횟수

 -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: 연간 1회 이용가능
 - 교육·상담(대면) : 건강 주치의가 교육·상담을 대면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 1일 1회, 연간 8회 이용가능

 - 환자 관리 : 연간 12회 이용가능

 - 방문진료, 방문간호 : 방문진료과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연간 18회 이용가능

 - 맞춤형 검진바우처 : 검사는 검사항목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연 1회 제공

*서비스 본인부담금

 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(요양급여비용) 총액의 10%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,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고, 의료기관을 찾아 보시려면 의료기관 찾기를 눌러주세요~!!


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 

자세히 보기

0 0




주소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05 어울림센터 4층

TEL  02-2069-0328   E-mail  ydfcenter@naver.com  

FAX  02-303-3619

COPYRIGHT ©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.


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

주소  (0729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05 어울림센터 4층 (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)

Tel. 02-2069-0328  / Fax. 02-2069-0329  E-mail  ydfcenter@naver.com


COPYRIGHT ©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.